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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2 2016고단4159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1. 경부터 2012. 12. 31.까지 C 협동조합 C 차주회의 경리직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 16. 양주시 D 소재 위 C 차 주회 사무실에서, C 차 주회 회장 피해자 E의 위임을 받아 피해자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 F, 이하 ‘ 이 사건 계좌’ 라 한다 )를 관리하던 중, 피고인의 자금 압박을 해결하기 위해 폰 뱅킹을 통해 피해자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 G) 로 870,000원을 임의로 이체하여 이를 그 무렵 피고인의 신용카드대금 변제 등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임의 사용하는 등, 그 때부터 2012. 11. 2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피해자의 계좌에서 합계 19,659,057원을 피고인 및 피고인의 남편 H, 동생 I, 시 외삼촌 J 명의의 계좌로 임의로 이체하여 이를 피고인 측의 개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K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범죄 일람표 입금액의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 범죄 일람표 입금액 사용처 추 가 확인), 수사보고( 신용정보 결과 조회서 편철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현금지급 내역 미 제출)

1. 신한 은행 거래 내역서, 인출 내역서, 농협 입출금 내역서, 각 이체 거래 확인서, 신한은 행 입금 확인 증, 입출금 거래 내역서( 별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계좌에서 피고인 등 타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이체시킨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