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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1 2017가단25856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이유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인천 남구 D 일대 90438㎡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2) 원고는 2017. 1. 23. 인천광역시 남구 현재는 ‘미추홀구’로 행정구역명이 변경되었으나 그 시점의 명칭을 기재한다.

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고,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은 같은 날 이를 고시하였다.

3) 원고의 조합원이었던 피고 B은 위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3. 10. 10.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분양신청기간 동안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4) 원고는 피고 B 등과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2017. 11. 29. 인천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수용개시일을 2018. 1. 23.로 한 수용재결을 받았다.

5) 원고는 2018. 1. 18. 피고 B을 피공탁자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18년 금 제874호로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 666,778,220원 전액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6항 본문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