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01.29 2015고단53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4. 18:30 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50 세) 가 고등학생인 E, F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고, 위 편의점에서 구입한 소주병으로 때리는 시늉을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그냥 가라 ”라고 말하면서 제지하려고 나섰으나, 피해자가 순순히 물러나지 않아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화가 났다.

계속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다가서며 소주병을 거꾸로 들고 때리는 시늉을 하자, 피고인은 곧바로 위 소주 병을 빼앗은 다음 위험한 물건 인 위 소주 병의 바닥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좌측 이마 부위에 치료 일수 미상의 1.5cm 가량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 각 목격자 진술 청취)

1. 현장사진 및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높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등학생들에게 시비를 거는 피해자를 제지하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도 피해발생 및 피해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1991년 1회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