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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29 2013고단4796

위증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인천지방법원 2012고정4857호 C에 대한 업무상횡령 사건은 ‘피고인 D는 E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전임 회장이고, 피고인 C은 위 아파트 재건축 조합장으로서, 공모하여,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수령한 위 아파트 하자보수 보험금 중 25%인 22,841,140원을 골조업체에 반환할 예치보증금과 나머지 보증금에 대한 이자 변제 명목으로 F에게 지급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F과의 약정에 따른 것이었고, C은 위 약정 당시 참석하여 날인하였으며, 피고인 또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3. 6. 26. 15:30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410호 법정에서 위 2012고정4857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재건축조합을 대표해서 증인만 있었나요, 아니면 증인과 피고인이 함께 있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저만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이 합의서에 보면 C이라고 타이핑이 되어 있고, 주소와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데 이 도장은 누가 날인한 것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도장은 제가 날인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합의서(증거목록 순번 9 합의약정서, 이하 ‘이 사건 합의약정서’라고 한다)가 작성될 무렵 G연립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라고 한다)의 총무로서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인 C로부터 위임을 받아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업무를 대부분 처리하였던 점, ② 이 사건 합의약정서 작성 이전에 E 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