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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2.17 2016고정5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 빌딩 지하 1 층에서 ‘C 노래 연습장’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9. 21:50 경 위 노래 연습장에서 성명 불상의 손님 2명에게 시가 6,000원 상당의 캔 맥주 2개를 판매하여, 노래 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 동 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