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4.15 2014고정587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북 익산시 C 부근에서 ‘D’라는 상호로 중고 가전제품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7. 16:20경 전북 익산시 E건물 2동 301호에 있는 F의 주거지에서 F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에어컨 및 실외기 각 1대, 피해자 H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컴퓨터 모니터 1개,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40만원 상당의 노트북 컴퓨터 1대를 각각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 가전제품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F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는 한편, 위 물건들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에어컨 등을 188,000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