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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1 2020고정89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9. 11:09경 수원시 영통구 B 소재 C편의점 카운터 앞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21세)에게 담배를 계산하면서 갑자기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손바닥과 손목을 약 3분간 주무르고, 당황한 피해자를 보면서 “이름이 뭐냐”라고 하면서 갑자기 명찰이 달려있는 피해자의 가슴 윗 부위에 손을 가져다 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 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피고인의 성범죄전력,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