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19 2020노90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이유 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 제출된 서면은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은 H 255만 원, L 109만 원, M 67만 원, J 124만 원 합계 555만 원이고, K에게는 미지급한 임금이 없다.

그럼에도 위 금액을 초과하여 피고인이 H에게 7,629,000원, L에게 5,469,000원, M에게 3,592,670원, J에게 1,900,000원, K에게 750,000원 합계 19,340,670원의 임금을 미지급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H, L, J, K는 이 사건 현장에서 일을 하고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구체적인 일자, 일당액수를 수사과정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은 L, H, J가 매일의 작업사항을 기재한 출력일보(수사기록 1권 76, 77, 78쪽), 수첩복사본(수사기록 2권 2쪽), 달력 및 문사메시지(수사기록 2권 7쪽)로 정확성이 뒷받침되는 점, ② 피고인은 G의 진술 및 증 제1호증의 2 G가 2018. 11. 15. D에 H 등에 대한 임금지급을 요청하면서 작성한 문서이다.

등 G가 작성한 문서를 근거로 위 근로자들의 작업일수, 일당액수 등을 달리 주장하나, 일당액수에 관한 G의 진술은 수사과정에서 일부 번복되거나, 그가 작성한 증 제1호증의 2, 3의 기재와도 일부 배치되는 점, 증 제1호증의 2는 G가 I의 보고를 토대로 사후에 일괄적으로 작성한 것인데, 구체적인 작업일자의 기재가 없는 점, I은 원심에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기억에 의존하여 당일 출근한 타일공들의 출근 사항을 G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