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4. 15:3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길에서 교통위반 단속을 하고 있는 서울양천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위 E에게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F 화물차를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E으로부터 교통 단속 스티커를 발부받게 되자, 피고인의 차만 단속한다고 불평하면서 위 E에게 욕설하고, “야 개새끼야 너 퇴근하고 니 뒤통수 조심해라”라고 말하면서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1. 단속 경찰관 피해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집요하게 상당한 시간 공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도로법위반죄의 벌금형 범죄전력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단속에 항의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