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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3.27 2014고단2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2.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 11. 09:10경 인천 남동구 고잔동 KMI 건물 앞에서부터 광명시 하안동 둥근산가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 이외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