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31 2018고단1228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공동주택 주택 관리 업 등을 하는 E 주식회사에서 입찰본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F 아파트의 주택 관리업체 선정 입찰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면서 위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 ‘ 입찰 접수 마감일 (2017. 8. 10.) 기준 최근 1년 간 위 회사가 행정처분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 필요하여 관할 관청에 이에 관한 확인 서류의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확인 서의 발급이 지연되자 기존에 발급 받았던 서류의 내용을 임의로 고쳐 위 입찰에 참가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7. 8. 10. 경 서울 도봉구 G, 601호에 있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기 발급 받아 보관 중이 던 ‘2014. 1. 1.부터 2017. 7. 21.까지 사이에 E 주식회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없었다’ 는 내용이 기재된 2017. 7. 21. 자 도봉구 청장 명의의 ‘ 행정처분 유무 확인 요청 건에 대한 회신서’ 중 ‘2. H(2017.07 .21.)’ 부분의 숫자 ‘21’ 과 ‘ 요청기간 : 2014. 01. 01. ~ 2017. 07. 21.’ 부분의 숫자 ‘21’ 위에 각각 ‘31’ 이라고 인쇄된 작은 종이를 덧붙이고, ‘I 과장 J 07/28’ 부분의 숫자 ‘28’ 과 ‘ 시행 I과 -29591 (2017. 07. 31.)’ 부분의 숫자 ‘28’ 위에 각각 ‘31’ 이라고 인쇄된 작은 종이를 덧붙인 다음 위 문서를 복 사기로 복사하는 방법으로 도봉구 청장 명의 ‘ 행정처분 유무 확인 요청 건에 대한 회신서’ 1 장을 임의로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 인 도봉구 청장 명의의 ‘ 행정처분 유무 확인 요청 건에 대한 회신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7. 8. 10. 경 위 F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