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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0 2017고정31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7. 05:24 경 수원시 팔달구 덕 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2 층 대합실에서 여객 대기 용의자에 앉아서 큰소리로 이야기하는 피해자 B(56 세 )에게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그의 목 뒤쪽 옷깃을 잡고 끌어 바닥에 넘어 뜨려 대합실 3번 출구방향으로 약 20미터 정도 끌고 간 후 욕설을 하면서 수차례 때릴려고 위협하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행장면 CCTV 확인 건), 범행장면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