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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01.26 2019가합12100

임금

주문

1. 피고( 반소 원고) 는 원고( 반소 피고) 들에게 별지 ‘ 원고 별 인용금액’ 의 ‘ 인용금액’ 란 기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에서 정한 일반 택시 운송사업을 하는 회사로 최저임금 적용 대상인 사업장이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거나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원고 별 입사 및 퇴사 일은 별지 3 ‘ 원고별 입 ㆍ 퇴 사일’ 해당 란 기재와 같다). 2)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격일 제로 근무하면서 근무일 총 운송 수입금에서 일정액의 기준 운송 수입금( 이하 ‘ 사납금’ 이라 한다) 만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 수입금(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특례조항 소정의 ‘ 생산고에 따른 임금’ 이다.

이하 ‘ 초과 운송 수입금’ 이라 한다) 은 자신들이 가져가며, 피고로부터 기본금 및 제수당 등 일정한 고정 급을 지급 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 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 받아 왔다.

나. 2007년 임금협정의 체결 제 2 조( 근무제도) 운전기사의 근무조건의 특성상 개인 능력에 따라 수행하며 월 13일 만근으로 한다.

제 4 조( 근로 시간) 전체 직원이 동의한 격 일체 근무조건으로 한다.

시업시간 07:00 시, 종업시간 22:00 시까지로 하되 임금 산정은 소정 근로 시간 8 시간, 연장 근로 6 시간으로 총 14 시간으로 한다( 단 2시간 내외는 식사 및 휴식시간으로 한다). 제 4 조( 임금 체계와 구분) : 월급제 희망직원

1. 임금 체계와 구분은 다음과 같고 별첨 산정 표를 기준으로 한다.

2. 전속 수당은 전속기사에 한하여 월 20,000원을 지급한다.

3. 단 1일 운송 수입금 수납 금제를 원하는 종사원에 대하여는 전 1 항을 적용하지 아 니 한다.

제 5 조( 상 여금) : 별도 협의 시까지 적용을 배제한다.

제 6 조( 운송 수입금) 월급제와 1일 운송 수입금 수납 제로 구분한다.

1. 월급제 : 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