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20.11.19 2020고정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고, 2010. 6. 29.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또다시 2020. 4. 9. 18: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서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