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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20.11.19 2020고정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고, 2010. 6. 29.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또다시 2020. 4. 9. 18: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서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