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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05 2015가단22578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2012. 12. 26.자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소700704 판결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소700704호 소송을 제기하여 ‘C이 피고에게 16,515,1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받은 후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3. 무렵 C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다.

나. 한편 위 가.

항 기재 강제집행을 알게 된 원고는 2013. 9. 16. C과 함께 서울 노원구 D아파트 301동 1205호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데, C과 사이에 냉장고, 세탁기, TV, 전자렌지, 침대가 원고의 소유이며, 이를 C에게 대여한다는 내용의 물품대여약정서 및 인증서를 작성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다시 2015. 5. 26. 위 D아파트 301동 1205호에서 별지 동산 목록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유체동산압류집행(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이 법원이 2015카정70호로 이 사건 강제집행의 정지를 구하는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5. 6. 9. 이 사건 강제집행에 대한 정지결정을 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동산과 위 제1의 나.

항 기재 물품대여약정서 및 인증서의 물건이 동일하고, C이 위 제1의 나.

항 기재 물품대여약정서 및 인증서의 물건이 원고 소유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동산은 원고의 소유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동산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