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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18 2014고정7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1. 23:53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연신내역 부근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둔촌동 산73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