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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29 2014노158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경제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피고인 소유 승용차량을 이른바 대리운전기사 픽업차량으로 제공하고 요금을 받은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