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09 2018고단17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1. 13. 21:30 경 부산 서구 대청로 8 영락 교회 옆길에서 폭행을 당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 서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D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설명을 요구 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는 행인 등 수명이 있는 가운데에 위 D에게 “야 이 가시나야 니는 입 쳐 다물고 가만히 있어라,

씨발 년 아, 개 같은 년 아”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D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욕설하는 것을 현장에 출동한 부산 서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E가 제지하자 손으로 위 E의 목 부위를 치고, 이로 인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당한 후 E의 제복 왼쪽 위에 있는 계급장을 뜯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가. 공무집행 방해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모욕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 범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 만을 따른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