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04.26 2018구단4032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3. 3. 단기방문(C-3) 사증으로 국내에 입국한 뒤 2015. 4. 3.부터 불법체류 하다가 2016. 6. 10. 난민 인정 신청을 하였고, 그 직후인 2016. 6. 16.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 기타(G-1) 자격으로 국내에 계속 체류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16. 7. 19.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난민불인정 결정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16. 8. 5. 법무부장관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12. 7.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다. 원고는 2018. 2. 21. 피고에게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2018. 3. 14. 피고는 ‘자격요건 미비 등’의 사유로 이를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3. 23. 행정심판 청구를 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9. 1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본국으로 돌아가면 종교적인 사유로 체포 등 신상의 불이익을 당할 것이 확실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인도적 사유에 기한 원고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불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구 출입국관리법(2018. 3. 20. 법률 제15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24조 제1항, 제25조는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하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