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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5.20 2016고단38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경기 안성시 F 소재 식품제조가 공업체인 C( 주) 의 대표, 피고인 B은 위 업체의 생산과장, 피고인 C 주식회사는 는 닭고기, 돼지고기로 만든 햄버거를 제조하여 서울, 인천, 경기도 내 중고등학교 부근 PC 방과 편의점에 판매하는 업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가. 유통기간 경과 제품 제조 가공 유통 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ㆍ보관ㆍ판매하거나 이를 식품 등의 제조ㆍ가공에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유통 기한이 지난 즉석식품 햄버거를 재포장하여 유통 기한이 6개월인 냉동식품으로 판매하여 이윤을 남기기로 공모하여, 2015. 5. 19. 경 위 장소에서 유통 기한이 지난 즉석식품 햄버거의 포장을 뜯고 유통 기한을 6개월로 늘려 미리 제작한 포장을 씌우는 방법으로 냉동 블럭 1,350개를 재생산하여 개 당 1,5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나. 제조 일자 허위표시 제조 연월일 또는 유통 기한을 표시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5. 9. 4. 및 같은 달 11. 위 장소에서 ‘G, H,I, J, K 5 종’ 등 17,280개의 햄버거를 가공하면서 포장지의 제조 일자를 유통업체에 납품할 예정일인

9. 6. 및

9. 13. 로 각 표기하여 제조 일자를 허위표시하였다.

2. 피고인 C( 주) 피고인은 사용인인 A, B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유통 기한 설정 사유서

1. 각 식품 품목 제조 신고서

1.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등록증

1. 검찰 수사보고( 유통 기한 허위표시 제품 수량 확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