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가공비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051,9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0.부터 2018. 11. 28...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6. 6.경 피고와 원고가 피고로부터 차량용 블랙박스 부품 등을 공급받아 이를 조립한 후 에이징테스트, 영상검사, 외관검사 등을 거쳐 포장한 다음 이를 피고가 지정하는 회사에 납품하고, 불량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A/S를 수행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그 무렵부터 2017. 4.경까지 차량용 블랙박스를 조립하여 납품하였고, 2017. 3. 31. 31,561,420원, 2017. 4. 30. 54,218,340원, 2017. 6. 1. 4,085,510원을 각 공급가액 및 세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7. 6. 1. 10,000,000원, 2017. 7. 3. 24,604,305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7, 8호증, 을 제1, 2, 3,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위 각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의 합계인 89,865,270원에서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34,604,305원을 뺀 나머지 55,260,96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2017. 3. 31.자 및 2017. 4. 30.자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상당의 물품을 납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나아가 원고가 피고에게 2017. 6. 1.자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상당의 물품을 납품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 을 제4,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7. 6. 19. 원고에게 보낸 공문에서 피고는 2017. 3월 잔금 및 4월 마감분에 대하여 지급하겠다고 하고 있을 뿐 2017. 6. 1.자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언급하고 있지 않은 사실, 원고가 2017. 7. 3. 피고에게 보낸 메일에서 원고는 2017. 3. 31.자 및 2017. 4. 30.자 각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의 결제를 요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