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2.20 2014고정72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를 소유한 사람이다.
자동차를 양수한 사람은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관청에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4. 15.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단지에서 ㈜지에스자동차 D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1,400만 원에 매수하였음에도 2010. 4. 30.까지 관할 관청에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증
1. 자동차양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