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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2794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794] 피고인은 D 제 3차 개인투자조합의 실질적인 업무집행 조합원으로 위 조합의 자금 관리 및 운영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경 주식회사 유앤디티에 출자금을 투자하고 이에 따라 종합소득 공제 혜택을 받고 투자수익과 운용수익 및 출자 원금에서 투자조합 운영경비를 공제한 잔여 재산을 각 조합원의 출자금에 비례하여 배분하며 3개월 단위로 연 4-5% 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D 제 3차 개인투자조합’ 을 결성하고, 조합원 E로부터 5,000만 원, F으로부터 2,500만 원, G으로부터 1,000만 원을 각 위 조합 명의 수협 계좌 (H) 로 출자 받아 합계 8,500만원을 위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 인은 위 조합 수협계좌에서 2015. 5. 15. 1,400만 원,

5. 19. 100만 원,

6. 9. 7,000만 원 합계 8,5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I에게 빌려 주어 이를 횡령하였다.

[2017 고단 4593] 피고인은 2015. 6. 경부터 피해자 J, K, L, M 와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을 만들어 주식회사 씬클럽 미디어에 출자금을 투자하면 이에 따라 종합소득 공제 혜택을 받고 조합의 투자운용수익을 배분 받는 “D 제 4호 개인투자조합” 을 결성하기로 하고, 2015. 6. 16. 경 피해자 J으로부터 출자금 1,500만원을 위 조합 명의의 KEB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다가 같은 해

6. 17. 경 서울 강남구 N 건물 15 층에 있는 I의 사무실에서 동인에게 위 금 1,500만 원을 임의로 빌려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6. 16. 경부터 같은 해

8. 31. 경까지 피해자들 로부터 출자금 합계 8,500만 원을 위 예금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 중, 2015. 6. 17. 경부터 같은 해

9. 2. 경까지 4회에 걸쳐 위 금 8,500만 원을 임의로 I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