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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8 2015가단18332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H(I.생, 최후 주소 광주시 J)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내에서

가. 피고 B,...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H이 2007. 9. 12.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한국외환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사업자금 120,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받을 당시, 원고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K아파트 103동 1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6,000,000원인 한국외환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였다.

그런데 H이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아파트가 경매될 상황에 놓이자, 원고는 2008. 12. 8. H의 위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다음 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받았다.

나. ① H은 2012. 6. 14. 사망하였는데, H의 직계비속인 L, M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느단875호로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2012. 8. 13. 위 법원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② H의 직계존속인 부 N는 2000. 10. 23. 모 O는 1998. 10. 15. 사망하였다.

③ H의 형제자매들로는 피고 B, 피고 C, 피고 D, 망인인 P, Q, R이 있었다.

(가) H의 형인 피고 B, 피고 C, 누나인 피고 D는 각 H의 재산상속인 지위에서 2012. 10.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느단1158호로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2. 11. 13. 위 법원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나) H의 누나인 P는 1984. 11. 1. 사망하여 직계비속인 S, T, 피고 E, 피고 F, 피고 G이 각 대습상속하였는데 위 각 대습상속인들이 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2015느단203호로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15. 7. 1. 위 법원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다) H의 형인 Q과 R은 원고가 청구인이 되어 2015. 2.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1955. 6. 25. 실종기간 만료로 하는 2014느단22호로 실종선고를 받았다.

인정근거 : 갑제1호증의 1 내지 4, 갑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