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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8.21 2015구단284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이지리아 연방공화국(Federal Republic of Nigeria, 이하 ‘나이지리아’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1. 12. 2. 단기상용(C-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변경한 후 체류하다가 2012. 2. 7.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3. 21.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4. 14.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4. 12. 16.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나이지리아 라고스주(Lagos州) 출신의 이보족(Igbo族)으로 기독교 신자이다.

원고의 아버지는 에보니주(Ebony州) B 마을에서 전통종교인 ‘Iyiafor’의 제사장이었다가 2010년 사망하였는데, 위 전통종교의 구성원들은 장남인 원고에게 제사장직을 승계할 것을 강요하였으나, 기독교 신자인 원고는 이를 거부하였다.

이를 이유로 위 전통종교의 구성원들은 원고를 죽인다고 위협하고 있고, 다른 제사장을 선택하려면 이미 제사장으로 지명된 원고를 죽이고 제물로 바쳐야 하는 위 전통종교의 관습에 따라 죽임을 당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원고가 나이지리아로 돌아갈 경우 위 종교집단 구성원들로부터 종교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존재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