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불인정결정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이지리아 연방공화국(Federal Republic of Nigeria, 이하 ‘나이지리아’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1. 12. 2. 단기상용(C-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변경한 후 체류하다가 2012. 2. 7.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3. 21.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4. 14.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4. 12. 16.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나이지리아 라고스주(Lagos州) 출신의 이보족(Igbo族)으로 기독교 신자이다.
원고의 아버지는 에보니주(Ebony州) B 마을에서 전통종교인 ‘Iyiafor’의 제사장이었다가 2010년 사망하였는데, 위 전통종교의 구성원들은 장남인 원고에게 제사장직을 승계할 것을 강요하였으나, 기독교 신자인 원고는 이를 거부하였다.
이를 이유로 위 전통종교의 구성원들은 원고를 죽인다고 위협하고 있고, 다른 제사장을 선택하려면 이미 제사장으로 지명된 원고를 죽이고 제물로 바쳐야 하는 위 전통종교의 관습에 따라 죽임을 당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원고가 나이지리아로 돌아갈 경우 위 종교집단 구성원들로부터 종교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존재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