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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1 2015나2513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2010. 7. 20. 09:20경 피고 A, B 소유의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고 경남 합천군 삼가면 두모리 소재 금교 부근 도로를 두모 방면에서 삼가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피고 차량 진행방향 우측의 농로에서 나와 두모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도로에 진입하던 F 운전의 G 이륜자동차(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의 좌측 앞면 및 옆면을 피고 차량의 우측 앞펜더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오토바이의 뒷자리에 탑승하고 있던 F의 처 E이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으나, 피고 차량 및 이 사건 오토바이는 각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한 무보험 차량이다.

다. 원고는 E의 사위인 H과 사이에 무보험차 상해담보 특약이 포함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E에게 2013. 6. 28.까지 보험금으로 49,070,694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차량의 책임보험사인 메리츠화재로부터 책임보험금 20,000,000원을, E의 직계비속 및 그 인척이 가입한 무보험차 상해보험자인 엘아이지손해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더케이손해보험으로부터 각 4,007,360원을 중복보험금으로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오토바이의 운전자인 F의 과실과 피고 차량 운전자인 피고 C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에 있어 피고 C의 과실 비율은 최소 30%이므로, 피고 C과 피고 차량 소유자인 피고 A, B은 각자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