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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05 2019고정537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됨에도 불구하고 , 피고인은 2018. 12. 28. 09:40경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C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 상을 화성, 오산교육청 방면에서 화성, 오산교육청 사거리(오산대역)방면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좌회전 차로를 포함하여 3차로 도로를 3차로에서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좌측 2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남,28세)이 운전하는 E 투싼 승용차량이 우회전차로가 아닌 차선에서 우회전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고의로 피해자의 차량 우측에서 앞으로 2회에 걸쳐 끼어들어 진로를 가로 막고 급정차를 하는 방법으로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내사보고(신고자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