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5.14 2019고단24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17. 17:15경 의왕시 삼동 과천-봉담간 고속화도로 의왕IC부근부터 부곡IC부근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7. 17:15경 의왕시 삼동 과천-봉담간 고속화도로 상행 부곡IC부근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불상의 속력으로 직진 주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3차로에서 갓길을 침범하여 주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갓길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8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위 스파크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 등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2)

1. 관련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거리 확인, 약 4km)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