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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1.25 2018가합7209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종이재생처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문서파쇄기 제작, 설치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7. 25. 피고와 사이에 시간당 파쇄 용량 3,500~4,000kg에 달하는 파쇄기를 대금 91,7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제작, 시공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설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설치계약에 의하면 파쇄기 제작기간은 2014. 7. 28.부터 같은 해

9. 5.까지, 공사범위는 제작 후 시운전 설치공사이고, 피고는 A/S에 관하여 신속, 정확, 성실하게 처리하되 무상 정비는 1년으로 하고 이후 발생되는 A/S는 상호 협의 후 처리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설치계약에 따라 파쇄기(이하 ‘이 사건 파쇄기’라 한다)를 제작하여 2014. 9. 5. 원고의 공장에 설치를 완료하였다.

원고는 2015. 12. 4.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설치대금 중 98,86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1. 29. 의정부지방법원 2006회합1009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원고의 대표이사 C가 관리인으로 취임하였다가, 2017. 6. 2. 회생절차가 폐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파쇄기는 시간당 용량이 1,395~2,120kg에 불과하여 이 사건 설치계약에서 약정한 용량에 현저하게 미달하므로, 피고는 불완전이행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 미달하는 용량만큼의 파쇄 업무를 피고의 근로자가 직접 수행한 데에 따른 인건비 329,011,934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파쇄기는 설치 당시 아무런 하자가 없었고, 그 후에도 3년이 경과하도록 원고는 파쇄기의 성능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