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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0 2017가단506244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도 화성군 B 1,091㎡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69. 3. 25.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이 작성한 임야조사부에는, 수원군 C 임야 3단 1무보(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고 한다)를 수원군 D에 주소를 둔 E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의 선대 F은 위 토지사정인과 한자이름이 동일하고, 본적이 수원군 G이었는데, 원고의 선대 외에는 일제강점기 당시 위 D에 본적지를 두고 있는 동명이인을 찾을 수 없다.

다. 원고의 선대 F은 1963. 4. 7. 사망하였고, 그의 장남인 H이 1974. 7. 22., H의 장남인 I이 2004. 10. 25. 각 사망하여, I의 처인 원고 등이 F의 재산을 전전 상속하였다. 라.

이 사건 사정토지는 1967. 4. 1. 토지대장이 복구되면서 경기도 화성군 J 3단 1무보가 되었는데, 1977. 1. 31. 면적환산을 통해 경기도 화성군 J 3,074㎡가 되었고, 1978. 7. 29. 경기도 화성군 J 1,983㎡와 경기도 화성군 B 1,09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사정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69. 3. 25. 접수 제4429호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보존등기’라고 한다)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임야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해 사정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한 그 토지의 소유자로 추정되고,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어진다.

나.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정토지의 사정명의인인 E은 원고의 선대 F과 동일인으로서 위 토지를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되고, 이 사건 사정토지에서 분할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보존등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