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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9.03.20 2018가단359

원상복구 및 토지인도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부(父)인 C은 1994. 8. 19. 강원 횡성군 B 임야 90,222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17. 8. 3.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5. 11.경 이 사건 토지와 그에 인접한 토지인 강원 횡성군 D 임야 중 일부에 602㎡의 면적(총 길이 194m)의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87m 길이의 수로관을 부설하는 내용의 ‘E 포장공사’(이하 ‘이 사건 포장공사’라 한다)를 발주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토지와 위 D 임야에는 F에서 G 토지로 통하는 도로가 대부분 구간이 비포장된 상태로 놓여 있었고, 그 길옆을 따라 수로가 파여진 상태였다.

다. 이 사건 포장공사는 2005. 12. 16.경 완공되었고, 위 공사로 도로에 콘크리트 포장이 되거나 수로관이 부설되어 있는 구역 중 청구취지 기재 도면 선내 다 부분 233㎡(이하 ‘이 사건 포장구역’이라 한다)가 이 사건 토지 내에 위치하고 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포장공사를 시행할 당시에 위 C으로부터 이 사건 포장구역을 포장하거나 수로관을 부설하는 데에 대하여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영상, 한국국토정보공사 횡성지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포장공사 시행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의 부 C의 동의 없이 이 사건 포장구역을 포장하고 수로관을 설치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포장구역의 콘크리트 포장 및 수로관을 철거하고 그 부분의 토지를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