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5 2013가단261981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매수인)와 피고(매도인)는 2010. 10. 7. 서울 종로구 C 대 200㎡ 중 3분의 1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과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매매대금 총액은 2억 8,000만 원으로 한다.

나) 원고는 2010. 10. 7. 피고에게 계약금 2,800만 원을 지급한다. 다) 원고는 2010. 10. 27. 피고에게 매매대금 중 1억 2,200만 원을 지급하고, 동시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며,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한다. 라) 매매대금 중 6,500만 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3층에 관한 전세보증금으로 이미 지급하였던 6,500만 원으로 대체한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2011. 5. 7.까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동시에 원고는 피고에게 잔금 6,500만 원을 지급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2010. 10. 7. 계약금 2,800만 원과 매매대금 중 1억 2,200만 원을 지급하였다(위 1억 2,200만 원은 피고의 요청으로 D에게 송금되었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인 2014. 4. 3. D에게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부동산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목적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