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7.17 2018가단195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E합동법률사무소가 2010. 8. 13. 작성한 증서 2010년 제1351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주문 기재 공정증서의 채권을 F에게 양도하고, 원고들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했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위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