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2,500,000원에서 2015. 1. 20.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기초사실
원고는 2013. 12. 9.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은 2014. 1. 20.부터 2016. 1. 19.까지, 임대차보증금은 30,000,000원, 월 차임은 2,500,000원(매월 20일 선불로 지급)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14. 1. 20.부터 2014. 9. 20.까지 원고에게 9개월 중 5개월분의 차임인 12,500,000원(= 2,500,000원 × 5)만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4. 10. 3.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로 민법 제640조에 따라 2014. 10. 3.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부동산 임대차에 있어서 수수된 보증금은 차임채무, 목적물의 멸실ㆍ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다50729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중 2014. 1. 20.부터 2014. 12. 20.까지의 연체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일인 2014. 10. 3. 이후에도 부당이득액은 차임인 2,500,000원과 동일한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 17,500,000원{= 30,000,000원(= 2,500,000원 × 12개월) - 지급한 차임 12,500,000원}을 공제한 12,500,000원에서, 2015. 1. 20.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