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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5.09 2017고단1237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8. 창원시 성산 구 사파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위 법원 2014 고합 110호 등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배 임) 등 사건의 제 8회 공판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 거부권을 고지 받고 선 서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2006. 12. 14. 경 C으로부터 진주시 D 토지를 매수하면서 피고인의 매제 E의 명의를 빌려 그의 명의로 위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으므로 위 토지는 사실상 피고인의 소유였고, 피고인은 2008. 4. 23. 경 위 토지를 B에게 매도하면서 그 대금 명목으로 B으로부터 수표금액이 백지로 된 백지어음( 어음번호 :F) 을 교부 받아 수표금액을 1억 원으로 보충 기재하여 할인 받은 후 그 할인 금을 자신이 사용하였을 뿐, B으로부터 교부 받은 위 어음을 피고인의 여동생이나 그 남편인 E에게 교부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법정에서, 변호인의 “D 토지 대금 조로 1억 원짜리 어음을 매도인에게 주었나요.

”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답변하고, 재판장의 “ 그러니까 피고인 (B) 이 증인( 피고인) 의 땅이 아니라 여동생 땅을 매수한 것이고, 그에 대한 잔금을 어음 조로 줬다는 것인가요”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진술하여, 위 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피고인이 아니라 피고인의 여동생 또는 그 남편인 E이고 피고인이 위 토지를 B에게 매도하면서 그 대금 명목으로 교부 받은 어음을 피고인의 여동생 또는 E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