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서 있던 도로로부터 7~8미터 떨어진 반대편에 있었을 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판결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가하였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I교회와 지역주민들 사이의 토지소유권 분쟁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심한 욕설을 하여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인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판결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두 손으로 자신의 가슴 부분을 밀어서 넘어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비록 피해자가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세 번째 밀었을 때 넘어졌다고 하였다가 검찰에서는 한 번 밀어 넘어졌다고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발생 후 지구대에 갔을 때 처음으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속한 I교회 신도들과 피해자 등 지역주민들이 말다툼을 하면서 몸싸움을 벌이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몇 번 밀어 넘어졌는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는 점, 피해자가 원심 법정에서 위와 같이 진술한 후 이 사건 당시 도로에 쓰러져 잠시 기절하였다가 깨어나 주위 사람들에게 피고인을 지목하며 저 사람이 나를 밀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E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