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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9 2016가단14224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 24. 피고들의 어머니 K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5,670,000원, 월 임대료 82,600원, 임대차기간 2015. 11.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당시 체결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에 의하면, ‘임차인이 임대료를 3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하는 경우’(제10조 제1항 제4호)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명도 또는 갱신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제10조 제1항 제8호)에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다. K은 2016. 1.분부터 계속하여 임대료를 납입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15. 11. 30. 임대차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원고의 계약 갱신 촉구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 라.

K은 2014. 12. 6. 사망하였고, 피고들이 K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O 피고 A, B, C, D, F, H, I, J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O 피고 E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O 피고 G :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의 만료로 종료하였다

할 것이므로, K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