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7.24 2013고정2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은 2012. 11. 26. 오후경 강릉시 B에 있는 C PC방에서 친구인 D로부터 “집을 나간 여자친구 피해자 E(24세)이 F와 함께 있는 것 같은데, 여자친구를 찾아야 하니 차를 운전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같은 날 18: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소유인 G 그랜저 TG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22:00경 서울 금천구 H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27. 10:30경 피해자가 게임을 하고 있는 서울 금천구 I에 있는 J PC방에 이르러 D로부터 “내가 여자친구를 데리고 나올테니 남자애가 도망가려고 하면 잡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 PC방 안에 들어가, 피고인은 F가 도망가지 못하게 그를 감시하고, D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밖으로 끌고 나가 위 승용차에 강제로 태웠다.

그리고 피고인은 F를 데리고 나와 위 승용차의 보조석에 태우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K에 있는 F의 집으로 가 F를 내려준 뒤, 같은 날 14:00경 강릉시 B에 있는 C PC방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하여 운전하고, D는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약 3시간 30분 동안 피해자 E을 감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12. 11. 26. 18:00경 강릉시 B에 있는 C PC방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22:00경 서울 금천구 H에 이르기까지 약 230km 구간과, 같은 달 27. 10:30경 서울 금천구 I에 있는 J PC방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14:00경 강릉시 B에 있는 C PC방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3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