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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25 2018나57078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피고, H, I, J, K은 구강붕해필름 제형(일반식품, 건강식품, 일반의약품, 전문의약품) 제조, 판매, 도ㆍ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G(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17. 3. 31. 발기인 대표로서 발기인 총회를 개최하고, 발행주식 200,000주에 대한 대금 1억 원(1주당 500원)을 납입한 다음 2017. 4. 3. 소외 회사의 설립등기를 마치고,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순번 이름 주식 수 주식대금 비고 1 원고 26,000 13,000,000 13% 2 L 16,000 8,000,000 8% 3 M 8,000 4,000,000 4% 4 N(원고의 자녀) 6,000 3,000,000 3% 5 O(원고의 자녀) 6,000 3,000,000 3% 6 I 12,000 6,000,000 6% 7 P(I의 자녀) 12,000 6,000,000 6% 8 피고 14,000 7,000,000 7% 9 C(피고의 자녀) 10,000 5,000,000 5% 10 Q(J의 처) 12,000 6,000,000 6% 11 R(J의 자녀) 6,000 3,000,000 3% 12 S(J의 자녀) 6,000 3,000,000 3% 13 K 12,000 6,000,000 6% 14 T(K의 자녀) 6,000 3,000,000 3% 15 U(K의 자녀) 6,000 3,000,000 3% 16 D(H의 처) 8,000 4,000,000 4% 17 E(H의 자녀) 8,000 4,000,000 4% 18 F(H의 자녀) 8,000 4,000,000 4% 19 W(V의 처) 10,000 5,000,000 5% 20 X 4,000 2,000,000 2% 21 Y 4,000 2,000,000 2% 합계 200,000 100,000,000 100%

다. 소외 회사의 주주명부에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를 비롯한 21명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데, L, M, N, O, I(P), J(Q, R, S), K(T, U), V(W), X, Y은 원고에게 “확인인들은 소외 회사의 형식주주이고, 주식대금을 납입하지 못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포기한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 18,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 설립 당시 피고에게 주식인수대금으로 7,000,000원(= 1,400주 × 5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1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