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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0 2014고단10020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시 강남구 D에 있는 ‘E’ 모텔의 운영자로서 풍속영업을 하는 사람이고, F는 위 모텔에서 손님접대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다.

풍속영업을 하는 자 및 종사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과 F는 공모하여 2013. 12. 26. 21:40경 위 모텔에서, 속칭 ‘2차’를 위해 위 모텔과 통로로 연결된 ‘G' 주점 건물에서 온 H과 여자종업원 I으로부터 2만원을 받고 601호를 대실하여 주어 그 방에서 H과 I이 성매매를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위 'G' 주점에서 모텔로 온 손님과 여자종업원 10쌍에게 방을 대실하여 주어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J, K의 진술기재

1. L, M, N, O, P, Q, R, S, T, U, H, V,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W, X,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숙박업신고 관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3조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동종전과 없고 폐업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