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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10.11 2019가단7597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80.7㎡를 인도하고,

나. 2,000,000원과 2019....

이유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8. 8. 17.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80.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60만 원(매월 31일 지급), 관리비 월 5만 원, 기간 2018. 8. 31.부터 2020. 8.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피고는 2018. 9.경부터 2018. 12.경까지 2기분 이상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9. 1. 4.경 피고에게 피고의 차임 미지급 등을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로 통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적법한 해지권 행사로 종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2019. 2. 28.까지의 미지급 차임 합계 200만 원을 지급하고, 2019. 3.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6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및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