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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6.01 2015가합75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3. 1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3. 10. 29. 및 2014. 7. 10. B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O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하고, 위 각 신용보증약정을 통틀어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B은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금액과 이에 대한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신용보증약정서 제11조 제1항). 순번 주채무자 약정체결일 (보증번호) 보증금액 보증기한 대출과목 채권자 1 B 2013. 10. 29. 1억 2,750만 원 대출일로부터 2년 농식품기업운전자금 농협은행 2 2014. 7. 10. 2억 5,500만 원 (2) B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체결일에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담보로 농협은행으로부터 총 4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2013. 10. 19. 1억 5,000만 원 및 2014. 7. 10. 3억 원). 나.

B의 부동산 처분 등 (1)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B은 C의 주선으로 2014. 12. 10. D과, B이 2015. 2. 10.에 D에게 피고 회사를 양도하는 내용의 법인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에 따라 B은 2015. 2. 10.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D이 같은 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피고 회사는 2015. 2. 15. B과 피고 회사가 B으로부터 피고 회사의 공장 및 공장부지로 사용되는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및 피고 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B 소유의 지게차 등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을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