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8.29 2018고단667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6. 13. ~15. 21:30 경부터 22:30 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마산 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OO 마을회관 ’에서, 그곳 내부에 비치된 음식물을 먹고 그곳에서 잠을 잘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컵 라면 1개, 믹스 커피 1개를 먹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C 등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28. 07:23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D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 갑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절취한 F 명의의 G 은행 체크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위 대금을 결제하게 하여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담배 1 갑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절취한 체크카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85,030원을 결제하고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영수증, 거래 내역 조회,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