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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9 2014나5233

구상금

주문

제1심 판결의 피고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원고는 주식회사 세원티아이씨와 그 소유의 C 마이티 화물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아래의 사고 당시 D 스타렉스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한 운전자이며,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이하 ‘화물연합회’라 한다)는 아래의 사고 당시 E 트레일러(이하 ‘화물연합회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조합이다.

(2) 피고는 2012. 6. 19. 15:10경 광주 광산구 안청동에 있는 새한철강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화신플라스틱(8번로) 방면에서 임곡(도현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던 중 임곡 방면에서 맞은편 비아동(하남공단 13번 국도)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운행하던 F 운전의 원고 차량 조수석 쪽 적재함 부분을 피고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해 원고 차량이 진행 방향 왼쪽으로 밀리면서 맞은 편 하남2교 다리 위 편도 3차로 중 3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화물연합회 차량 앞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하고, 사고 현장 약도는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망인의 유족인 원고보조참가인에게 2012. 6. 22. 장례비로 300만 원, 2012. 7. 6. 위자료 3,600만 원을 포함한 손해배상금으로 합계 1억 8,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2. 7. 20. 치료비로 13,171,310원을 지급하는 등 합계 199,171,31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나. 책임의 인정 및 제한 (1) 위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