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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02 2020재나10000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 재심 원고) 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과 같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4 가단 80962호로 “ 피고 C, D 주식회사가 원고 소유의 주택 인근에서 발파, 절토 ㆍ 성토 등의 토목공사를 하였고, 그로 인한 진동으로 위 주택에 균열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다.

”라고 주장하며 부산 ㆍ 진해 경제자유구역 E 지구 제 1 공구 부지조성공사( 이하 ‘1 공구 공사 ’라고 한다) 의 시공자인 피고 C, 부산 ㆍ 진해 경제자유구역 E 지구 제 2 공구 부지조성공사( 이하 ‘2 공구 공사 ’라고 한다) 의 시공자인 D 주식회사, 부산 ㆍ 진해 경제자유구역 E 지구 조성사업의 시행자인 피고 B 기 관를 상대로 주택 수리비 손해 3,000만 원, 임대수입 상실로 인한 손해 600만 원 및 소음 등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 500만 원 합계 4,100만 원 상당의 손해 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15. 11. 24.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1 공구 공사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이유로 한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부분에 관하여는 “ 피고 C과 H 마을 대표 간 2011. 3. 30. 자 및 2012. 6. 12. 자 부 제소합의에 반한다.

” 라는 이유로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에 관하여는 “ 피고 C이 시공을 담당한 1 공구 공사 중 성토 절토공사와 원고의 주택의 균열, 누수 등으로 인한 보수비 6,001,517원 상당의 손해( 이하 ‘ 이 사건 손해 ’라고 한다) 의 발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인정되나, 이 사건 손해의 발생에 있어 피고 C의 기여도는 20% 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 라는 이유로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으며, 피고 B 기관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D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 피고 B 기관 가 피고 C의 시공에 구체적인 지휘 ㆍ 감독권을 행사하였음을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