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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9.27 2013고단1914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0.경 광주시 탄벌동 541-2에 있는 광주경찰서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에는 ‘피고소인 C은 2012. 9. 29. 11:30경 광주시 D 소재 E미용실 앞 노상에서 발생한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당시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는 과정에서, 사고 현장에 있지 않았음에도 있었던 것처럼 허위의 진술을 하는 등 위증한 것으로 피고소인의 범법행위에 대하여 법적인 처벌을 원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사실 위 사건 발생 당시 C은 현장에서 피고인이 F을 폭행하는 상황을 직접 목격하였고, 피고인을 말리면서 ‘한동네 사람끼리 좋게 좋게 해결하라’는 말을 하기도 하였으며, 당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목격한 내용에 대하여 진술하는 등 현장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담당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증인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블랙박스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