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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1.29 2015나67

유류대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인항이앤씨는 30,626,342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위 94,615,613원에 관하여 주위적 피고를 피고 한성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성개발’이라 한다)로, 예비적 피고를 피고 주식회사 인항이앤씨(이하 ‘피고 인항이앤씨’라 한다)로 하여 뒤에서 보는 이 사건 청구를 하였다.

원고는 소장에서부터, ① 원고가 피고 인항이앤씨로부터 유효하게 채권을 양수하였다면, 원고에게, 피고 한성개발은 94,615,61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인항이앤씨는 30,626,34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한성개발이 원고에게 채권양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면 피고 인항이앤씨는 위 94,615,613원을 포함한 125,241,955원(= 30,626,342원 94,615,61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의 이러한 주장은 원고가 피고 인항이앤씨로부터 유효하게 채권을 양수하였다면 양수한 채권액만큼 피고 인항이앤씨에 대한 유류대금 채권이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 인항이앤씨 대표이사도 당심 제3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원고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

제1심 법원은 피고 한성개발에 대한 양수금 청구를 전부 받아들이면서도, 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에 위반하여 예비적 피고 인항이앤씨에 대하여 주문과 이유에서 판단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 한성개발만이 항소하였는데, 주관적예비적 병합소송은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와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가 양립할 수 없는 관계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분리심판할 수 없는 법리에 따라 주위적 피고인 피고 한성개발의 항소에 의해 예비적 피고인 피고 인항이앤씨 부분 피고 인항이앤씨에 대한 청구 중 94,615,613원 및 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