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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22 2016고정1096

저작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1. 25. 인터넷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체인 파일와 사이트(www. filewa.com)에 회원(ID : B)으로 가입하였다.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ㆍ공연ㆍ공중송신ㆍ전시ㆍ배포ㆍ대여ㆍ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6. 16:42경 장소 불상지에서 위 사이트 게시판에 저작권자인 고소인이 복제, 배포권을 보유한 영상저작물 ‘C’를 인터넷 접속자 들이 이를 배포ㆍ전송받아 공유하도록 업로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저작권인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나. 친고죄 : 저작권법 제140조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1. 23. 고소인의 고소취소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