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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27 2016가단33132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496,8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31.부터 2017. 4.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엘지전자 주식회사(LG ELECTRONICS INC, 이하 ‘엘지전자’라 한다)는 폴란드 소재 소외 엘지전자 므와바(LG ELECTRONICS MLAWA)에게 LCD TV 및 모니터 부품 50카톤(50CTNS of material for LCD TV & Monitor, 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을 미화 68,793.33달러에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화물은 소외 A를 통하여 실제운송인인 소외 엠에스씨 메디터레이니언 쉬핑 컴퍼니(MSC MEDITERRANEAN SHIPPING COMPANY, 이하 ‘MSC’라 한다)에 의하여 해상운송될 예정이었는데, 엘지전자는 2015. 1. 30. 이 사건 화물이 적입된 컨테이너(번호 TEMU6904130, 이하 ‘ 이 사건 컨테이너’라 한다)를 항만터미널운영사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인 피고에게 인도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컨테이너를 자신의 컨테이너 야적장(CY)에 보관하였다.

다. 2015. 1. 31. 피고의 컨테이너 야적장에 보관 중이던 이 사건 컨테이너가 적재 5단의 높이에서 지상으로 추락 및 전도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화물은 그 충격으로 파손되어 미화 63,145.70달러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라.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소속의 갠트리 크레인 B 운전기사의 과실로 다른 컨테이너를 취급하던 중 이 사건 컨테이너와 충돌하면서 발생하였다.

마. 원고는 엘지전자와 이 사건 화물에 관하여 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화물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인 엘지전자 므와바에게 미화 69,460.27달러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바. 이 사건 사고일 무렵인 2015. 1. 30. 기준 미화 1달러당 원화 환율(매매기준율)은 1,095.7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