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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9.19 2014고정47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과거 자신이 맡아 해 오던 원주권 일대 국정교과서 납품관련 업무를 새로운 소장으로 발령받은 피해자 C로 인해 실직하게 되었다는 사실로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차량 타이어에 펑크를 낼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11. 22:37경 원주시 시청로 90 뜨란채 아파트 208동 앞 주차장에 주차해둔 피해자 소유의 D 쏘렌토 승용차량의 우측 뒷 타이어 옆 부분을 미리 준비해 소지하고 있던 송곳을 이용하여 1회 찔러 구멍을 내 바람을 빠지게 하는 방법으로 파손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타이어 교체비용 약 3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이후 피해자와 400만 원에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당초 벌금을 감액한다.